- 예비사회적기업이란?
- 사회적 목적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,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(기업)을 광역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
지정주체 : 광역자치단체(시·도지사)
지정요건
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
조직형태
- [민법]에 따른 법인·조합
- [상법]에 따른 회사
- [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]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- [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]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[사회복지사업법]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]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
- [협동조합기본법]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
사회적목적 실현
- 사회서비스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
-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(‘16.12.31.까지는 100분의 30)
- 일자리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(‘16.12.31.까지는 100분의 30)
- 지역사회 공헌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
-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
- 혼합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(‘16.12.31.까지는 100분의 20)
- 기타형 :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- 유급근로자(최소 1인 이상)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
-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 발생
-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,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
이익 재분배(상법상 회사에 한함)
-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
-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-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, 농업회사,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
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 위반 시 지정하지 않음
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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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모집공고주관기관 광역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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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신청·접수주관기관 시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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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결격사유확인주관기관 시·군 → 지방고용노동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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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현장실사주관기관 시·군 지원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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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검토보고서주관기관 시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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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서류송부주관기관 시·군 →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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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심사·선정주관기관 도 사회적기업 선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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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지정서수여주관기관 지정서 수여(도)
예비사회적기업 지정내용
- 지정기간 : 3년
- 지정제한
-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업
-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,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