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회적기업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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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면서 재화,서비스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.
- 사회적기업은 공동의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,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, 지역의 인적,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함으로써, 경제활성에 기여합니다 .(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)
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비교
사회적기업
근 거
사회적기업 육성법
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
요 건
- 조직형태
-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-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·사회 서비스제공 등)
-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-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
-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
-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예비사회적기업
지 역 형
근 거
조례·규칙
자치법규정보시스템
부 처 형
근 거
재정지원사업
지 침
(예비)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
요 건
- 조직형태
-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)
-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(취약계층 고용·사회 서비스제공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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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
-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사회적기업의 유형
사회적기업 인증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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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-조합, 상법에 따른 회사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 형태를 갖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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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유급근로자 고용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-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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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사회적 목적의 실현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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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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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% 이상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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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정관의 필수사항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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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(상법상 회사-합자조합 등)
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(충청북도)
(예비)사회적기업 지원
1. 인건비 지원
1)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:( 월 200만원 한도/ (급여의 일정부분 자부담)
- 사회적기업 : 3인, 최대 3년간
- 예비사회적기업 : 1인, 최대 2년간
2)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
(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+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)
지원기간 :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(최대지원기간 5년)
지원기간 :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(최대지원기간 5년)
- 예비사회적기업 : 1년차 90%, 2년차 80%
- 사회적기업 : 1년차 80%, 2년차 60%, 3년차 50%
2. 사업개발비 지원
- 기술개발, R&D,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
- 지원한도 : 사회적기업 1억원,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
- 최대지원기간 : 5년(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원)
3.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
-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ㆍ세무ㆍ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
4. 경제품 홍보
-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홍보·판매장 설치
- 홈페이지, KTX 등 온·오프라인 홍보 실시
5. 우선구매
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구매계획 작성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